여행업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을 전부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여행업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총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여행사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총액 발행이 허용되었으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순액만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액으로 발행하신 경우에도 실제 매출에 해당하는 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사업 구조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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