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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학자금을 직접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비과세 학자금 지원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2.

    회사가 직원의 학자금을 직접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가 학자금을 직접 교육기관에 납부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직원이 해당 학자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실제로 교육을 받고 학비를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1. 비과세 학자금 요건 충족:
      • 업무 관련성: 직원이 받는 교육이나 훈련이 현재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 재직 조건: 교육 또는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수료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증빙 서류: 회사가 학자금을 직접 납부하더라도, 직원이 실제로 학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비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예: 영수증, 교육기관 납부 확인서 등)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회사 측면 처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지원은 회사의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대학원 등록금, 출자 임원에 대한 학자금, 해외 MBA 과정 교육비, 사설 어학원 수강 지원비, 자녀 학자금 등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자금 지원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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