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학자금을 직접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가 학자금을 직접 교육기관에 납부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직원이 해당 학자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실제로 교육을 받고 학비를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대학원 등록금, 출자 임원에 대한 학자금, 해외 MBA 과정 교육비, 사설 어학원 수강 지원비, 자녀 학자금 등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자금 지원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