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득 초과 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2.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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