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차감 가능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22.
투썸플레이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 가능한 항목은 일반적으로 자체 할인 쿠폰과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할인액입니다. 이러한 할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휴 카드 환급금과 같이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은 카드사와 고객 간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사업자의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출액이 아닌 별도의 할인액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자체 할인 쿠폰 등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항목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투썸플레이스에서 자체 할인 쿠폰 발행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휴 카드 할인과 자체 할인 간의 세법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제외 가능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매출에누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