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임대사업자가 두 개의 아파트를 각각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임대했을 때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과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22.
2주택 소유자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으로 두 개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여부 상세 설명:
월세 수입: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월 60만원의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보증금 합계액이 2,000만원(1,000만원 x 2채)으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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