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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대표의 개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비용을 건설중인자산 또는 외주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선급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1. 22.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개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비용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철근콘크리트 공사비용은 일반적으로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계약 형태 및 실질에 따라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외주비는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외부 용역을 의뢰할 때 주로 사용되는 계정으로, 이 경우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1. 건설중인 자산 처리: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이는 완성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성격의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0.46 ⑸)
      • 토지 취득 후 공장 용지 등으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과정으로 보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선급금 처리:

      •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자산의 취득 목적에 따라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고자산 취득 과정에 주로 사용되지만,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건축주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외주비 처리의 한계:

      • '외주비'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외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은 '공사원가' 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대표님께서 직접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에 공사 전체를 도급을 주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설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공사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건축주가 사업주로서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계약 당시에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준공 후 인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목적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인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준공일을 인도 가능한 날로 보아 손익 귀속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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