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시 외화획득명세서 제출은 언제 필요한가요?

    2026. 1. 2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외화획득명세서 제출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필요합니다. 외화입금증명서와 외화획득명세서는 서로 대체 가능한 서류입니다.

    외화획득명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1. 외화입금증명서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을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거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외화획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2. 영세율 적용 증빙 서류로 활용: 외화획득명세서는 외화 획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EMS 서류, 수출신고필증, 외화 입금증 등)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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