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과 임대소득 240만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연봉 5,000만원의 근로소득과 연 24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소득 240만원은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합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임대소득 신고 방식: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1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임대소득만을 별도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적용 후 세액이 결정됩니다.
-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원
-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
- 종합과세: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6% ~ 45%)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을 경우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1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임대소득만을 별도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적용 후 세액이 결정됩니다.
-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 5,000만원의 근로소득 외에 24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으므로,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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