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임대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2026. 1. 22.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임대소득: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임대소득 등 비과세되는 임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임대소득: 2019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임대소득: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임대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종합소득에 합산될 경우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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