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신고한 후, 확정신고 때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예정신고 내용을 포함하여 1년 전체 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된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과세기간(1년)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로 확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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