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때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공제율: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능)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공제 금액: 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참고:

    •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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