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판단할 때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퇴직, 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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