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체육시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문화비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PT나 강습료와 같이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총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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