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사업장에서 주유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타이어 사업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조건:
- 차량의 종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전기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차량의 용도: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공제 불가능 조건: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영업용 해당 여부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등 특정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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