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후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2.

    혼인 전후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연말정산 시 일부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주택 관련 공제 항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혼인 후에도 합산하여 주택 수를 판단하게 되므로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해 세대 구성이 변경되면서 주택 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항목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혼인 시점,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 차입금 관련 정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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