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혼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되며,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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