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자녀의 의료비도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1. 22.

    네, 2025년 연말정산 시 자녀의 의료비 또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포함한 부모님 의료비 공제 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집중시키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우 공제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방법:

      • 부부 중 누가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연봉 6,000만 원인 배우자(공제 문턱 180만 원)보다 연봉 4,000만 원인 배우자(공제 문턱 120만 원)가 공제받을 때, 동일한 의료비 지출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및 생계 요건:

      • 자녀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녀가 다른 사람(예: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지출 주체: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본인이 직접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모의 연말정산 활용: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 항목들도 함께 고려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장 유리한 절세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님 의료비 공제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연령 및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녀의 의료비를 다른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공제받기 위한 증빙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