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종합소득 소득 기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026. 1. 22.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여러 종류인 경우, 각 소득별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이자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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