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자가 법정수수료 이외에 보험료를 과다징수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중간착취에 해당하나요?
2024. 9. 3
용역업체의 소개료와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부 고시 내용을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위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하되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를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참조) 따라서 용역업체가 최대 근로자에 대해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900만원)의 1% = 9만원 (3개월간 소개요금의 총액) 만약 용역회사의 소개요금 징수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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