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으로 설립된 요양원도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비영리 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합니다. 법인 형태의 요양원(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의 중간 두 자리가 '82'로 표시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경우 중간자리가 '80'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며, 영리법인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간자리가 '81, 86, 87, 88'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 단체에게 발급되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