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퇴사 후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퇴직 시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신고하면 되며, 별도의 퇴직 정산이나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계속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있었을 경우 금전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입사일 4월 25일, 총 출근일수 6일, 근무시간 49.5시간, 시급 11000원일 때, 초단시간 계약을 일시적으로 연장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알려주세요.
법인 사업자가 휴업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