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있었던 경우, 이는 금전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및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 중간수입 금액을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가능한 중간수입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다른 소득은 금전보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