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계약서 원본의 공란을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경우, 해당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란을 채우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채워진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처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