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3시간, 일 6시간 40분 근무 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질문 주신 월 203시간, 일 6시간 40분 근무는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의 일수가 아닌, 임금을 유급으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결근이나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되며,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EDI)를 통해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