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네이버페이 등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카드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에 따라,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고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구매한 재화의 경우, 홈택스 시스템상 공급자가 플랫폼 사업자로 표시되어 실제 사업용 재화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는 해당 매입 건이 기본적으로 '불공제'로 표시됩니다.
다만,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내역이 명시된 영수증을 별도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