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절차에서 가해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가해자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함께 가해자의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 과정에서 가해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