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1월 1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시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실제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