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육아휴직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대체인력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대체인력 고용 전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인력 자체'를 고용조정하는 경우는 이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아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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