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15일 근무 후 자진 퇴사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의 9개월 15일(약 285일)의 근무 기간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질병, 부양가족 간호,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사로 인정될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없으나, 자진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