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다만,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계약 내용,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 중인 자산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 내 발생한 매입세액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5월 10일에 폐업하는 경우,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기준 적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납부액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육아휴직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환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