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에 폐업하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기준 적용 시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0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1년 기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폐업 시점과 관계없이 연간 매출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납부액이 없습니다.
폐업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까지 사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매출액)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