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판매대리업의 업종코드는 511119입니다. 이 업종은 '상품중개업(상품판매대리)'으로 분류되며,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1인 매장으로 운영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 2회와 종합소득세 신고 1회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진료비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증 정정 시 계약서 건물 용도란에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분류 말고 그냥 '작업실'이라고 적어도 괜찮은가요?
1일 5시간, 주 25시간으로 계약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수당은 1일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