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정정 시 계약서 건물 용도란에 '작업실'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분류와는 별개로, 실제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작업실'로 기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의 일치 여부, 사업자 등록 가능 업종인지 여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