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주요 징계 사유 및 처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 및 처분 사례:
이 외에도 세무사법 위반, 한국세무사회 회칙 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에는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습니다.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