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은 모두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의 한 형태이지만,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누진세율: 과세표준 전액에 대해 해당 구간의 높은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8,800만원인 사람과 8,900만원인 사람이 있을 때, 단순누진세율 구조에서는 8,900만원을 번 사람이 8,800만원을 번 사람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오히려 세후 소득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세율을 적용하되,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구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이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8,800만원을 번 사람과 8,900만원을 번 사람 모두 8,800만원까지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고, 8,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 역진 현상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