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세법상 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관련 비용 인정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의 50%만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을 위해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인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용 차량의 유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