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 중 '근무일수 개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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