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이하로 근무 시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과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6시간을 근무했다면 급여는 60,000원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실제로는 8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만큼만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