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계약직 근로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 연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