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자가 세금 부과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이의신청 없이 바로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의 경우,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사업자와의 관계, 사업 자금의 출처, 사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여부, 수익의 실제 귀속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입증을 통해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복 절차의 기한(90일)을 도과하였다면, 조세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