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외송금 제도를 통해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외송금 제도
주의사항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입출금 시 세무조사 위험성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5인승 승용차(2,250cc)를 스타자동차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처분대가 지급 예정일이 월말인 경우 이것이 불공제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4억원대이면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