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하던 5인승 승용차(2,250cc)를 스타자동차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해당 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경우, 차량의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스타자동차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이는 정상적인 과세 거래로 간주됩니다.
처분 대가 지급 예정일이 월말인 점은 과세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대금 지급 시점과는 별개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