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출금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추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며, 거래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자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현금 매출 누락이나 증여세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과세자료 수집이나 신고 내용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중대하고 위법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남용되거나 오용될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