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일 다음 달 15일이 지난 뒤에도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단순 착오·오기 정정이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정 목적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거짓 신고로 판단되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정정
기한 후 정정
유의할 점
정리하면, 기한 후에도 정정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한 경과 여부와 정정 사유의 진실성에 따라 과태료와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사 경위에 맞는 증빙을 갖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