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7시간 근무라면 30분 휴게시간 부여로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인지, 8시간을 넘는지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18시까지 있으면서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 있어 1시간 휴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7시간 근무가 맞다면 30분 휴게로 법정 기준은 충족됩니다.
정리하면, 7시간 근무면 30분 휴게시간 부여로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8시간 근무면 1시간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부여 방식(도중에 부여, 자유 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