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고, 당사자에게 변론재개를 구할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질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피해자가 변론재개신청서를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예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변론종결 전후의 경위와 새로 제출하려는 주장·증명이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는 일몰규정과 기간제 근로자가 청년으로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액 1,754,009,388원과 해당년도 재산세액 5,889,033원일 때 공제할 재산세액은 얼마인가요?
임가공료를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불법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 처리할 때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