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두 가지 쟁점은 모두 현행 규정상 맞는 방향입니다. 다만 ‘일몰규정’이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적용기한(시한)과 중복적용 배제가 섞여 있으므로 구분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전환·복직 시점이 특정 기간 안에 있어야 적용됩니다.
즉,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는 “언제 전환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추가공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일몰’이라기보다 전환 대상 기간 요건에 가깝고, 기본공제(청년등 상시근로자·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공제)는 별도 요건 충족 시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로 인정받으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는 전환 시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있어야 적용되므로 그 기간을 놓치면 추가공제를 받기 어렵고, 기간제 상태에서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우대공제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환·복직 시점, 기업 규모, 소재지, 상시근로자 수 증감, 다른 공제와의 중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연도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