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금청구(금전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가공료 채권은 통상 금전채권이므로, 상대방에게 작업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임가공료를 못 받은 경우에는 작업 대금 자체를 지급하라는 대금청구(금전청구)를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증거 정리 후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 필요 시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 제11조 4항에 고의 또는 과실 시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된 경우, 단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45만 원의 손해에 대해 대법원 판례상 전액 배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급여에서 임의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금저축 4천만원 이하는 16.5%, 4천만원 초과는 13.2%인가요?
해외 인보이스 관련 무역대전송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동종업계에서 모르고 3일 근무했는데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