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경쟁사에서 3일간 근무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문제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전직(경업)금지약정이나 영업비밀 보호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무한 내용이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고객정보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문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또한 아래 사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동종업계인 줄 모르고 3일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약정이 있고 보호 대상 정보·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분쟁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정이 없거나, 보호 대상이 아닌 일반 업무지식 수준이고 실제 유출·활용이 없었다면 문제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할 이익이 없거나 제한이 과도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유·무효는 사후에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명백히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