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결산에서 실제로 손금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결산 당시 설정하지 않았거나 계상하지 않은 것을 사후에 회계상 잘못을 정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산조정과 경정청구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결산조정사항은 법인 스스로 결산을 통해 회계처리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 결산 당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 후 회계상 잘못을 정정했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결산조정을 하지 않은 대손충당금에 대해 사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면, 오히려 분식회계를 한 법인을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다만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의 경우, 법인이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특정 유형자산·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 미달분 감가상각비 특례, 감가상각 의제 적용 법인의 감가상각비, 2016.1.1.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등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항목이 결산조정사항인지, 아니면 신고조정으로도 처리 가능한 항목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결산에서 실제로 계상·설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사후 회계 정정만으로는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주 이어지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손충당금 외에 다른 결산조정사항도 사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외에 다른 구제 방법이 있나요?
-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요건을 갖추면 결산조정사항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